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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1.05 2015고정179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5. 4. 21. 새벽 1:25경 위 택시를 운전하고 서울 영등포구 D 앞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에 이르러 황색신호에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반대차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하는 E 운전의 ‘F’ 승용차의 우측 앞 부분을 피고인의 택시 좌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택시 승객인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상 등을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진단서(G), 현장 및 차량사진, 블랙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선고 형량 벌금 70만 원 (구약식 - 벌금 50만 원, 약식명령 - 벌금 100만 원 :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사유를 두루 참작) 유리한 양형사유 : ① 자백반성, ② 1회 벌금 외에 별다른 처벌전력 없는 점, ③ 공판과정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④ 그 외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경제형편 등 불리한 양형사유 : ⑤ 우리 국민들이 안심하고 운전할 수 있는 안전한 교통질서 확립을 위하여 신호위반 교통사고에 엄정하게 대처하고 있는 추세, ⑥ 피고인의 직업(택시 운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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