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B 1) 사실오인 피고인이 황색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하기는 하였으나, 교차로 내에서 좌회전 신호를 받고 차량을 좌회전한 것이므로 신호위반이 아니고, 신호위반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와 피고인의 신호위반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금고 6월에 집행유예 2년)은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
나. 피고인 A의 항소이유 원심의 형(금고 6월에 집행유예 2년)은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B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도로교통법 제4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6조 제2항 별표 2에 의하면 황색신호에 차량의 운전자는 정지선이 있거나 횡단보도가 있을 때에는 그 직전이나 교차로의 직전에 정지하여야 하는 것인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위 피고인은 황색신호에 정지하여 좌회전 신호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교차로에 진입하여 좌회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하였다고 할 것이고, 또한 위 피고인이 위와 같이 황색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하지 않았다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므로, 설사 위 피고인이 교차로 내에서 좌회전 신호를 보고 차량을 좌측으로 진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위 피고인의 신호위반과 이 사건 사고 사이의 인과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
따라서 위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들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교통사고는 피고인 A가 적색신호에, 피고인 B이 황색신호에 각 교차로에 진입하여 발생한 것인 점, 피고인 A는 초범으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위 피고인이 운전한 원동기장치자전거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