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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11.20 2019고단145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23. 11:25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대구 서구 달구벌대로 1917, 중부소방서 네거리를 내당네거리 쪽에서 반고개네거리 방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신호기를 잘 보고 그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황색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하여 좌회전을 한 과실로 때마침 C교회 쪽에서 D 방향으로 횡단보도 적색신호에 자전거를 타고 횡단하던 피해자 E(남, 83세)의 자전거 오른쪽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왼쪽 앞부분으로 충돌하여 피해자를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9. 5. 9. 10:09경 대구광역시 남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위 피해자를 파종성혈관내 응고장애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내사), 내사보고(블랙박스 확인)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변사사건발생보고 및 지휘건의(첨부된 사망진단서 포함)

1. 신호현시 하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전방의 신호를 확인하지 않은 채 교차로에 진입하여 좌회전을 한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로 이 사건 교통사고가 일어났고,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해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초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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