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25. 23:15경 제천시 B에 있는 C 식당 앞길에서 회사 동료인 피해자 D(41세)이 그 날 회식자리에서 욕설과 반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시비가 붙어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세게 때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뒤로 넘어지면서 바닥에 머리가 부딪히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코뼈 및 두개골 골절, 뇌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1. 내사보고(블랙박스 영상 첨부)
1. 수사보고(참고인 H와의 전화통화 건)
1. 수사보고(참고인 I에 대한 면담 조사)
1. 수사보고(주취의 신경외과 전문의 J 면담 조사의 건)
1. 피해자 촬영사진 각 1부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의 건강상태 확인)
1. 수사보고(블랙박스 화질 개선 영상 및 피트니스센타 CCTV 영상 첨부)
1. 수사보고(의료 진료기록부 및 MRI, CT 영상 미첨부의 건)
1. 블랙박스 영상(보정) 및 피트니스 센터 CCTV 영상 저장 CD
1. 영상분석 결과 회신(제천)
1. 영상분석 결과서 1부
1. 수사보고(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및 의료영상 자료 첨부)
1.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1부
1. 영상의학과 판독 결과지 1부
1. 수사보고(K병원 회신 자료 첨부)
1. 수사협조의뢰 1부
1. 회신 답변서
1. 수사보고(현재 피해자 호전상태 등 관련)
1. 수사보고(현재 장애 진단 여부 등 관련)
1. 진료의뢰서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반상해 > 가중영역 > 6월 ~ 2년 6월 특별가중요소: 중한 상해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