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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0.02.20 2019고단125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17. 01:03경 진주시 C에 있는 D 앞 사거리 교차로를 E마트 방면에서 F초교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신호가 지시하는 대로 진행하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의 신호가 황색 신호임에도 교차로에 진입하여 좌회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차량 반대방향에서 직진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G(16세)이 운전하는 H CBR125R 이륜차량 전면을 피고인 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충격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측두골의 골절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중상해 소견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 현장 사진, 수사보고(신호위반 적용에 대한), 사고현장 CCTV 및 피의차량 블랙박스 사고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금고 8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신호를 위반하여 운전하다

이 사건 교통사고를 발생한 피고인의 운전상 과실의 정도,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은 점, 피해자 측과 합의되지 않았고, 피해자 측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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