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성남시 분당구 C 답 2,596㎡, D 대 786㎡(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를 매수하여 위 각 토지와 E 토지 지상에 액화석유가스 충전소(이하 ‘이 사건 충전소’라고 한다)를 설치하려는 자들인데, 위 각 토지는 학교보건법령상의 상대정화구역 내에 위치하고 있다.
나. 원고들은 2014. 12. 8. 이 사건 충전소의 설치와 관련된 허가를 얻고자 피고에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액화석유가스 충전소) 해제신청(이하 ‘1차 신청’이라고 한다)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4. 12. 23. 인근에 위치한 F고등학교(이하 ‘이 사건 학교’라고 한다) 학생들의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저해요인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이유로 ‘금지’ 결정을 하였다. 다. 원고들은 위 처분에 불복하여 2015. 1. 29. 심판청구를 하였는데, 그 행정심판의 진행 도중에 당초 이 사건 학교의 출입문으로부터 200m 내에 설치하려고 했던 충전소의 저장시설, 충전시설 등을 200m 밖에 설치하는 것으로 변경하여 위와 같이 변경된 계획으로 다시 피고에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액화석유가스 충전소) 해제신청(이하 ‘2차 신청’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2015. 4. 7. 종전과 마찬가지로 이 사건 학교 학생들의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저해요
인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이유로 ‘금지’ 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라.
이에 원고들은 위 행정심판에서 심판대상을 이 사건 처분으로 변경한 다음 그 취소를 구하였으나, 경기도교육청행정심판위원회는 2015. 5. 28.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