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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2.09.21 2011고단219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D 소유의 김포시 E 142㎡(잡종지), 김포시 F 126㎡(전)에서 충전소를 운영하기 위하여 피해자와 위 토지들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충전소허가를 받기 위하여서는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가 필요하다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건네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충전소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피해자 소유의 토지의 지목이 도로로 변경되어야 하는데 피해자에게는 이를 말하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인감도장, 인감증명서를 교부받아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토지의 지목을 도로로 변경한 다음 충전소허가를 받을 생각이었다.

1. 사기 피고인은 2007. 12. 27.경 서울 양천구 신월동에 있는 신월1동 동사무소에서 피해자 D에게 충전소 허가를 내는데 필요하니 인감증명서를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충전소 허가를 내면서 피해자의 토지의 지목이 도로로 변경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인감증명서를 교부받아 지목을 도로로 변경하는 것에 사용할 예정이었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일시경 피해자 명의의 인감증명서 8통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07. 12. 27. 서울 양천구 신월동에 있는 신월1동 동사무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도로지정동의서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대지위치란에 ‘경기도 김포시 F’, 지적면적란에 ‘126’, 지정면적란에 ‘126’, 토지 사용자 주소란에 ‘경기도 김포시 G (주)H’, 성명란에 ‘I’라고 기재한 뒤 피고인의 도장을 날인하고, 동의자 성명란에 D의 인감도장을 찍은 다음 그 정을 모르는 건축설계사무소 직원 J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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