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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1.02 2016가단327316
운송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골재 도소매업, 운송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는 토공사업, 철근콘크리트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피고는 2015년경부터 피고가 시행하는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토사의 운송을 원고에게 도급하고 원고는 덤프트럭을 이용하여 토사를 운송하는 내용의 거래를 하여 왔다.

나. 원고는 2016. 2. 2.부터 같은 달 27.까지 사이에 피고가 부산 부산진구 A 등 6곳의 공사현장에서 건물 등(이하 위 각 공사현장을 ‘이 사건 각 공사현장’이라 한다)을 신축하면서 발생한 토사를 운송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2. 당사자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각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토사의 운송을 도급받아 작업을 모두 마쳤는데도, 운송대금 합계 83,833,2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그 지급을 구한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각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토사의 운송을 원고에게 도급하지 않았고, B라는 상호로 운송업을 하는 개인사업자 C에게 도급하고 해당 운송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원고는 C으로부터 이 사건 각 공사현장의 토사 운송을 재하도급받았을 뿐 이 사건 각 공사현장에 관하여는 피고와 사이에 아무런 계약관계가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다. 판단 갑 제6 내지 8호증, 을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C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각 사정들이 인정된다.

① 이 사건 각 공사현장에 관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 운송계약서가 작성된 바 없고, 다른 공사현장이나 이 사건 각 공사현장 중 운송대금이 지급된 부분에 관하여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세금계산서가 수수되었으나,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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