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5.05.28 2013가합430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한신공영 주식회사(이하 ‘한신공영’이라 한다.)는 경상북도로부터 국가지원지방도 79호선(동명-부계)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시공회사이고, 피고 부경건설 주식회사(이하 ‘부경건설’이라 한다.)는 피고 한신공영으로부터 위 공사 중 토공 및 구조물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하도급받은 회사이다.

나. 원고는 B 25.5톤 덤프트럭(이하 ‘이 사건 덤프트럭’이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C라는 상호로 원고가 이 사건 덤프트럭을 직접 운전하거나 운전기사를 고용하여 운전하게 하는 방법으로 중기임대업을 하고 있다.

다. 원고는 2012. 2. 24. 피고 부경건설과 사이에 이 사건 덤프트럭에 관하여 건설기계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토사 운반 및 성토작업을 하여왔다. 라.

원고의 피용자인 D이 2012. 2. 29. 15:10경 이 사건 덤프트럭의 적재함에 토사를 싣고 이를 운전하여 성토작업 장소에서 다시 토사를 내리던 중 이 사건 덤프트럭이 전복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1차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마. 그 후 원고가 2012. 4. 30. 15:40경 이 사건 덤프트럭의 적재함에 토사를 싣고 이를 운전하여 다시 성토작업 장소에서 토사를 내리기 위해 적재함을 들어 올리던 중 이 사건 덤프트럭이 전복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2차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2차 사고로 제1요추 불안정 압박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3호증, 을 제1(건설기계임대차계약서),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들은 이 사건 공사의 시공사 또는 수급인, 하수급인으로서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원고가 토사의 운반 및...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