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7.07.06 2016나67325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주식회사 C은 주식회사 전은토건으로부터 D아파트 신축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 중 터파기 공사(이하 ‘이 사건 터파기 공사’)와 토사 되메우기 공사(이하 ‘이 사건 되메우기 공사’)를 도급받았다.

나. 피고는 2014. 7.경 이 사건 터파기 공사 중 토사를 외부로 수거해가는 부분을 원고로부터 하도급받아 토사 반출 차량 1대당 8만 원을 지급받으며 토사를 수거하였다.

다. 이후 피고는 원고의 허락을 받아 2015. 4.경부터 2015. 5.경까지 이 사건 되메우기 현장에 인근 터파기 공사현장에서 수거한 토사를 차량 2,649대만큼 반입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2, 4(가지번호 포함), 6호증의 각 기재, 증인 E, F의 각 일부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5. 4.경부터 2015. 5.경까지 피고에게 인근 터파기 공사현장에서 수거한 차량 2,649대 분량의 토사를 원고의 되메우기 공사 현장에 적치하도록 허락하였고, 그 대가로 차량 1대당 4만원을 지급받기로 하였다.

원고는 이후 피고의 부탁으로 2015년 4월분 토사 1,508대에 대해서는 반입대금을 차량 1대당 2만원으로 감액하여 주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76,587,5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로부터 터파기 공사를 하도급받은 것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원고가 이 사건 되메우기 공사에 사용할 토사를 무료로 공급하여 준 것이고, 토사반입비용을 지급하기로 약속한 적이 없다.

3. 판단 원고가 이 사건 되메우기 공사 과정에서 피고로부터 공급받은 토사의 수량을 기록한 작업일지를 작성하여 피고의 대표이사 G으로부터 서명을 받은 사실, 원고가 토사를 공급받을 때마다 피고로부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