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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07 2014가단227766
추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15.부터 2015. 5. 7.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소외 A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차19760호 양수금사건의 지급명령정본에 터잡아 같은 법원 2012타채40017호로 청구금액을 5,780,677,616원으로, 채무자를 A으로, 제3채무자를 피고로 하여 A이 피고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급료(본봉 및 제수당) 및 정기적 또는 부정기적으로 지급받는 각종 용역대금 및 각종 성과급 및 상여금 중 제세공과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 중 2분의 1씩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 등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위 명령은 2012. 12. 28.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순번 채권자 송달일시 내용 사건번호 등 채권액(원) 1 신용보증기금 2008. 6. 25. 압류 및 추심명령 서울중앙 2008타채13929 50,000,000 2 기술신용보증기금 2008. 11. 17. 압류 및 추심명령 서울중앙 2008타채26063 7,074,167 3 서울보증보험(주) 2011. 2. 14. 압류 및 추심명령 서울중앙 20011타채4977 112,939,192 4 국민건강보험공단 2011. 4. 22. 압류 1,387,440 5 삼성세무서 2011. 5. 4. 압류 15,387,360 6 강남구청 2011. 5. 6. 압류 1,556,250

나. 이 사건 추심명령 송달 당시 원고 이외에 6명의 채권자가 아래의 표 기재와 같이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거나 압류를 하였고, 위 명령들이 송달된 상태였다.

다. 피고는 2011. 7. 18. 민사집행법 제248조에 근거하여 A에 대한 2008. 7.분부터 2011. 6.분까지의 급여 중 제세공과금 및 민사집행법 제195조 제3호에 따른 압류금지 부분(월 120만원씩)을 제외한 21,136,529원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년 금제13948호로 공탁하였고, 위 법원은 B로 위 표 기재의 채권자들에게 위 금원을 전액 배당하였다. 라.

피고는 이 사건 소송이 계속 중이던 2015. 3. 9.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근거하여 위 표의 순번 1 내지 3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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