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인정사실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는 D을 상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 2006가소156125호로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 007. 4. 5. C의 청구를 받아들여 ‘D은 C에게 9,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울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2007. 5. 4. 그대로 확정되었다.
C는 2015. 10. 6. D에 대한 위 가항 기재 판결금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였고, C는 2015. 10. 22.경 위 채권양도사실을 D에게 통지하여 그 통지가 2015. 10. 26.경 D에게 도달하였다.
다. 원고는 위 나항 기재 양수금 채권에 기하여, D의 피고에 대한 아래와 같은 급여 및 퇴직금 채권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2015타채25046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신청하였고, 2015. 12. 28.자로 채권압류 및 추심 결정을 받았으며, 위 결정은 2016. 1. 3.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압류할 채권의 표시 청구금액 25,643,836원 채무자 D 제3채무자 주식회사 B(피고) 채무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매월 수령하는 급여채권(급료, 상여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에서 제세공과금을 뺀 잔액의 1/2씩 위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를 감안하여 민사집행법 시행령 민사집행법 시행령은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단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의 압류금지 최저금액을 월 150만 원으로 정하고(제3조 , ‘표준적인 가구의 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월 300만 원으로 정하여 이를 초과하는 경우 압류금지 최고금액을 월 300만 원과 법 제246조 제1항 제4호 본문의 규정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