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가단10960 추심금 사건의 화해권고결정...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C에 대한 서울북부지방검찰성 소속 공증인 D 사무소 작성 2016년 제54호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정본에 기하여, 2016. 4. 6. 의정부지방법원 2016타채3361호로 청구금액을 25,000,000원으로 하여 C의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라고 한다)을 받았다.
나. C가 원고 등을 상대로 제기한 의정부지방법원 2016드단5505 이혼 등 사건에서 “A(이 사건 원고)은 C에게 5,000,000원을 지급하되, 2016. 12. 31.까지 2,000,000원을, 2017. 3. 31.까지 3,000,000원을 나누어 지급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 2016. 11. 23.경 확정되었다.
다.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6가단10960호로 추심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피고(이 사건 원고)는 원고(이 사건 피고)에게 500만 원을 공탁의 방법(민사집행법 제248조)으로 지급하되, 2016. 12. 31.까지 200만 원, 2017. 3. 31.까지 300만 원으로 나누어 지급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 2017. 1. 5.경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이라고 한다). 라.
원고는 2016. 12. 3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년 금 제3250호로 2,000,000원을 민사집행법 제248조에 따라 집행공탁하였고, 2017. 3. 1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년 금 제602호로 3,000,000원을 민사집행법 제248조에 따라 집행공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2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2016. 12. 30. 2,000,000원을, 2017. 3. 17. 3,000,000원 각 민사집행법 제248조에 따라 집행공탁함으로써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에 따른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는 모두 변제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