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14 2016가단5255562
추심금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차42968호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이 법원 2013타채24261호로 채무자 주식회사 외환은행(이하 ‘외환은행’이라 한다)의 제3채무자 피고에 대한 300,000,000원의 예금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다.

위 법원은 2013. 7. 29. 원고의 신청을 인용하는 내용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발령하였고,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은 2013. 8. 2.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나. 외환은행은 2011. 7. 8. 원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1가합70089호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하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11. 11. 30.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서울고등법원 2012나6648호) 및 상고(대법원 2012다47517호)가 각 기각되어 2012. 8.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다. 외환은행은 2013. 8. 2. 민사집행법 제50조 제1항에 근거하여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 취소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은 같은 날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을 취소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는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에 의하여 외한은행의 피고에 대한 예금채권에 관한 압류권자임을 전제로 피고에게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따라 피압류채권의 공탁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나.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결정에 따라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이 효력을 상실하여 원고는 압류 및...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