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7.10.27 2017고합446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 ㆍ 방송 ㆍ 신문 ㆍ 통신 등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또는 직계 존비 속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7. 3. 24. 20:06 경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D, E 등 12명이 참여하여 활동 중인 카카오 톡 그룹 채팅 방에 「F」 라는 제목 하에「 G 지부장 아들이 H 」 이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제 19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 H의 부친은 1920년 함경도 I 시에서 출생한 후 I 시청 농업과장으로 근무하다가 1950년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I 철수작전시 대한민국으로 피난 온 피난민으로 G 지부장이 아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H 후보자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통신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본건 혐의가 허위사실인지 여부)

1. 휴대전화 화면 사진, 카카오 톡 수신 게시 글, 신문기사, 인터넷 검색 화면, 판결 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 선거법 제 250조 제 2 항( 벌 금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6호( 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250만 원 ~ 1,500만 원

2. 양형기준의 적용 [ 유형의 결정] 선거 > 허위사실 공표 ㆍ 후보자 비방 > 제 3 유형( 낙선목적 허위사실 공표) [ 특별 양형 인자] 허위사실 공표나 후보자 비방의 정도가 약한 경우, 상대방이 상당히 다수이거나 전파성이 매우 높은 경우 [ 권고 형의 범위] 기본영역, 벌금 500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