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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7.14 2017고합344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3. 경부터 C 정당의 당원으로 가입한 후 D 정당 E 전 국회의원 입법 보좌관, D 정당 F 국회의원 정세분석위원장으로 활동하다가 2017. 4. 초순경부터 2017. 5. 5. 경까지 G 정당 인천광역시 당 선거대책본부 정책본부장으로 활동하였다.

누구든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 ㆍ 방송 ㆍ 신문 ㆍ 통신 ㆍ 잡지 ㆍ 벽보 ㆍ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 )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5. 2. 14:03 경 제 19대 대통령 선거 H 정당 후보자인 I을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휴대폰 카카오 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사실 I이 대통령 선거 공약으로 ‘ 해양 경찰청 독립’ 을 대통령 선거 공약으로 내세웠을 뿐 독립한 해양 경찰청을 부산에 유치시키겠다고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G 정당 인천광역시 당 선거대책위원회 단체 카 톡 방에 ‘I 해경 부활 ▽ 부산유치’ 라는 메시지를 발송하여 I 후보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1. 디지털 포 렌 식 결과, 국제신문( 출력물), 수사보고 (I 후보, 해경 부활, 인천 환원 언론보도 내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 선거법 제 250조 제 2 항( 벌 금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6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250만 원 이상 1,5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 유형의 결정] 선거 > 허위사실 공표 ㆍ 후보자 비방 > 제 3 유형( 낙선목적 허위사실 공표)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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