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27.부터 제 7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B 시장 후보자인 C(D 정당) 의 선거 사무원으로 일하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 ㆍ 방송 ㆍ 신문 ㆍ 통신 ㆍ 잡지 ㆍ 벽보 ㆍ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ㆍ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6. 6. 07:46 경 E 건물, F 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B 시장 후보자인 G(H 정당) 가 사퇴한 사실이 없음에도 별다른 진위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I 명의의 휴대전화로 “G 사퇴” 라는 문자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명에게 위와 같은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 후보자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G 후보자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K의 핸드폰 및 문자 사진
1. 수사보고( 문자를 받은 상대방 확인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 선거법 제 250조 제 2 항( 낙선 목적 허위사실 공표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6호(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250만 원 ~ 1,500만 원
2.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선거 범죄 군 > 허위사실 공표 후보자 비방 > 제 3 유형( 낙선 목적 허위사실 공표) [ 특별 양형 인자] 가중요소: 선거일에 임박한 경우 감경요소 : 허위사실 공표의 정도가 약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