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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7.01.18 2016노710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은 ① E 후보의 선거 운동원이 아니고, ② 기자회견을 통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사실이 없으며, ③ 허위사실이 기재된 보도자료는 피고인이 작성한 것이 아니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 형량( 벌 금 40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 1) 선거 운동원이 아니라는 주장 피고인은 자신이 E 후보의 선거 운동원이 아니므로 허위사실 공표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공직 선거법 제 250조 제 2 항의 허위사실 공표 죄는 ‘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 ㆍ 방송 ㆍ 신문 ㆍ 통신 ㆍ 잡지 ㆍ 벽보 ㆍ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ㆍ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 하는 경우 성립하는 것으로 그 행위의 주체를 제한하고 있지 않으므로, 설령 피고인이 E 후보의 선거 운동원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허위사실 공표 죄의 성립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허위사실을 공표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 피고인은 H 후보에 대한 낙선운동을 하였을 뿐 H 후보가 선거대책위원들에게 강압적으로 사퇴 결의 서를 작성하도록 요구하였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공표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2016. 4. 4. 10:30 경 N 소재 J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H 후보가 자신이 낙선하는 경우 선거대책위원들도 시의원, 상무위원 등에서 동반 사퇴할 것을 요구하며 사퇴 결의 서를 작성 하라고 강압적으로 말한 사실이 없음에도, H 후보가 선거대책위원들에게 강압적으로 사퇴 결의서 작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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