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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2.07 2017고합368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당내 경선과 관련하여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 ㆍ 방송 ㆍ 신문 ㆍ 통신 ㆍ 잡지 ㆍ 벽보 ㆍ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경선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경선 후보자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3. 18. 21:04 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 4 층 사무실에서, 사실은 E 정당 제 19대 대통령 선거 후보 1차 경선 여론조사에서 F 경선 후보자가 1위를 기록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다음 카페 ‘G ’에 ‘H’ 이라는 닉네임으로 위 여론조사와 관련하여, 「I」 이라는 제목으로 ”E 정당 경선 순위 1위 F 2위 J 3위 K 4위 L 5위 M“ 라는 허위의 사실을 게시하여 공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경선 후보자를 제외한 1차 경선 통과 후보자 L, N, O, J, K를 각각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1차 경선 통과 후보자들의 지지율에 관하여 F 경선 후보자를 제외한 위 나머지 후보자들에게 불리하도록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P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Q, R,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수색 영장 회신

1. 고소장

1. 수사보고 (E 정당 고소 대리인 Q 과의 전화통화), 수사보고 (E 정당 대선 1차 경선 통과 자 확인 보고)

1. 인터넷 게시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 선거법 제 250조 제 3 항, 제 2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1,0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허위사실 공표 ㆍ 후보자 비방 > 제 2 유형( 당선목적 허위사실 공표)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기본영역 : 벌금 200만 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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