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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8.25 2017고합320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30 일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 ㆍ 방송 ㆍ 신문 ㆍ 통신 ㆍ 잡지 ㆍ 벽보 ㆍ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ㆍ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5. 4. 07:30 경 대구 중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D E 선거에서 기호 F 후보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인터넷 밴드 ‘G 게시판에 “ 선거 당일 날~ H, F이 돈으로 방송ㆍ언론ㆍ기자들을 지금 이미 다 매수한 상태라고 합니다.

선거 당일 날 간첩들을 선거 개표소에 투입. F 표로 가득 채운 가짜 선거 박스를 미리 준비해 놓았다가 마지막에 몰래 바 뀌치 기한다고 합니다.

또 선거 개표소에 들어가는 일반인들을 돈으로 사서 다 매수할 수 있다고

합니다

( 중략) H과 F은 F을 거짓 투표지로 당선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 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같은 날 08:54 경 위와 동일한 글을 다시 게시함으로써 F 후보가 투표함을 바꿔치기 하려고 한다는 취지의 허위의 사실을 게재하여 2회에 걸쳐 후보자 F에게 불리하도록 위 후보자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게시 글 캡 쳐 자료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 선거법 제 250조 제 2 항(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6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환산금액 : 10만 원)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250만 원 ~ 1,500만 원

2.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선거 > 허위사실 공표 ㆍ 후보자 비방 > 제 3 유형( 낙선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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