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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2.06 2017고단5346
한국마사회법위반(도박개장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마사회가 아닌 자는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유사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 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B과 함께 사설 경마사이트의 운영자인 성명 불상 자로부터 사설 경마사이트 아이디와 비밀번호, 입금계좌번호를 받아 입금계좌에 미리 현금을 입금해 포인트를 부여받은 후 회원을 모집하여 전화 주문을 통해 회원들에게 실제 경마장에서 개최되는 경주와 같이 베팅하도록 한 후 회원들에게 그 경기 결과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하고 수익금은 각각 나누어 가지기로 하고, 특히 피고인은 도금 계좌를 구해 오거나 베팅 및 현금을 인출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5. 6. 5. 경부터 2015. 7. 18. 경까지 광주 남구 C, 9 층 옥탑 사무실에서, 사설 경마사이트 (D, E, F, G, H, I) 의 운영 자로부터 위 사이트의 아이디와 비밀번호, 입금계좌를 받아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J 명의 계좌( 신협 K) 등에 합계 281,340,000원을 입금하여 입금액의 110%에 해당하는 사이버 머니를 제공받은 후 회원을 모집하여 전화 주문 방식으로 회원들에게 실제 경마장에서 개최되는 경주와 같이 베팅하도록 하고, 경주 결과에 따라 우승 마를 적중시켰을 경우에는 배당률에 따른 배당금을 지급하고, 우 승마를 적중시키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회원들 로부터 베팅 금액을 받고, 그 과정에서 사설 경마사이트 운영 자로부터 받는 사이버 머니의 20~30 %를 수수료로 가지는 방법으로 사설 경마장을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성명을 알 수 없는 운영자 등과 공모하여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유사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 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지급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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