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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7.21 2016고단2048
한국마사회법위반(도박개장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700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9. 8.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 받고 광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3. 2. 28. 가석방되어 2013. 4. 22.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 범죄사실】 마사회가 아닌 자는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비슷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 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6. 5. 경부터 2015. 7. 24. 경까지 광주 서구 N에 있는 O 모텔 등에서 매월 40만 원을 주는 조건으로 성명 불상 자로부터 사설 경마사이트 (P) 의 관리 권한을 넘겨받은 후 회원들을 모집하여 이들 로부터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 (Q) 로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합계 512,350,000원을 입금 받아 각 회원들에게 입금금액의 110%에 해당하는 사이버 머니를 제공한 후, 회원들에게 실제 경마장에서 개최되는 경주와 같이 베팅하도록 하고 경주 결과에 따라 우승 마를 적중시켰을 경우에는 배당률에 따른 배당금을 지급하고, 우 승마를 적중시키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베팅 금액을 피고인이 갖는 방법으로 사설 경마장을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유사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 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내사보고( 피의자 R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첨부)

1. 내사보고( 단속자료 첨부)

1. 내사보고 (P 각 아이디 별 베팅 내역 등)

1. 내사보고( 피 내사자 A 운영 사설 경마사이트 도금 입금 내역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한국 마사회 법 제 50조 제 1 항 제 1호, 제 48조 제 1 항 제 2호( 유사 경마투표행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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