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0, 11호 증을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21.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7.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마사회가 아닌 자는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비슷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 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E과 함께 2015. 7. 1. 경부터 2016. 5. 6. 경까지 대전 유성구 F 오피스텔 609호 등에서 일명 ‘G ’으로부터 사설 경마 사이트 (H) 의 운영권을 넘겨받은 후 회원들을 모집하여 이들 로부터 I 명의 국민은행 계좌 (J) 로 도금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합계 2,937,082,783원을 입금 받아 각 회원들에게 입금금액에 해당하는 사이버 머니를 제공한 후, 회원들에게 실제 경마장에서 개최되는 경주와 같이 베팅하도록 하고 경주 결과에 따라 우승 마를 적중시켰을 경우에는 배당률에 따른 배당금을 지급하고, 우 승마를 적중시키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베팅 금액을 피고인이 갖는 방법으로 사설 경마장을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유사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 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통장 출납부
1. 가입정보
1. 수사보고( 범죄 일람표 작성 보고), 범죄 일람표 1부
1. 압수된 증 제 10, 11호 증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한국 마사회 법 제 50조 제 1 항 제 1호, 제 48조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30 조( 유사 경마행위의 점), 형법 제 247 조, 제 30 조( 도박공간 개설의 점)
1. 형의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