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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5.12 2016고단961
한국마사회법위반(도박등)
주문

1. 피고인 B

가. 피고인을 벌금 15,000,000원에 처한다.

나.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7. 3. 경부터 2015. 7. 19. 경까지 광주 남구 Q, 9 층 옥탑 사무실에서 사설 경마사이트 (R, S) 의 마권 구매 대행을 하는 C을 통하여 사설 마권을 구입하는 등 합계 1,487만 원 상당의 금액에 상응하는 사이버 머니를 지급 받아 위 사이트에서 실시간 중계되는 한국 마사회의 실제 경마 경주에 베팅을 하여 적중할 경우 당첨금을 사이버 머니로 지급 받아 이를 환전하여 현금화하는 방법으로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2. 피고인 C

가. 한국 마사회 법위반( 도박 개장 등) 및 도박공간 개설 마사회가 아닌 자는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비슷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 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T과 함께 사설 경마사이트의 운영자인 성명 불상 자로부터 사설 경마사이트 아이디와 비밀번호, 입금계좌번호를 받아 입금계좌에 미리 현금을 입금해 포인트를 부여받은 후 회원을 모집하여 전화 주문을 통해 회원들에게 실제 경마장에서 개최되는 경주와 같이 베팅하도록 한 후 회원들에게 그 경기 결과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하고 수익금은 각각 나누어 가지 기로 운영자와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5. 6. 5. 경부터 2015. 7. 19. 경까지 광주 남구 Q, 9 층 옥탑 사무실에서, 사설 경마사이트 (U, V, W, X) 의 운영 자로부터 위 사이트의 아이디와 비밀번호, 입금계좌를 받아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Y 명의 계좌( 신협 Z) 등에 합계 327,840,000원을 입금하여 입금액의 110%에 해당하는 사이버 머니를 제공받은 후, 회원을 모집하여 전화 주문 방식으로 회원들에게 실제 경마장에서 개최되는 경주와 같이 베팅하도록 하고 경주 결과에 따라 우승 마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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