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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6.02.16 2015고단1006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0,000,000원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C, D을 각 벌금 700,000원에,...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사실혼 부부로서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획득한 점수를 환전하는 불법게임 장을 운영하기로 공모하고, 2014. 12. 24. 경부터 2015. 1. 19. 경까지 원주시 J, 2 층에서 ‘K’ 라는 상호로 게임 장을 개설하고 세 렝 게 티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의 결과로 취득한 점수를 1점 당 1원으로 환산하여 수수료 10%를 공제하고 환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 장에서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E의 공동 범행

가. 피고인 A, 피고인 B은 게임 장 전반을 관리한 실제 업주로서 피고인 E를 종업원으로 고용하고, 피고인 E는 종업원으로서 피고인 A,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환전을 하는 방법으로 불법게임 장을 운영하기로 역할을 분담하고, 피고인 A, 피고인 B은 2015. 2. 하순경부터 2015. 3. 25. 경까지 위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K’ 라는 상호로 게임 장을 개설하고 메가로 돈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피고인 E는 손님들이 게임의 결과로 취득한 플라스틱 칩을 1개 당 10,000원으로 환산하여 수수료 10%를 공제하고 환전하였다.

나. 피고인 A, 피고인 B은 게임 장 전반을 관리한 실제 업주로서 피고인 E를 종업원으로 고용하고, 피고인 E는 종업원으로서 피고인 A,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환전을 하는 방법으로 불법게임 장을 운영하기로 역할을 분담하고, 피고인 A, 피고인 B은 2015. 3. 29.부터 2015. 4. 10. 경까지 위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K’ 라는 상호로 게임 장을 개설하고 땡 큐 샵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손님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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