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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7.13 2018고정533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 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B 게임 장에서의 환 전 행위 C는 울산 북구 D에서 ‘B 게임 장’ 이라는 상호로 불법게임 장을 운영한 업주이고, E은 환전부장, 피고인과 F은 종업원으로 B 게임 장에서 손님들이 게임으로 취득한 점수를 환전해 주고 취득한 수익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C는 2016. 7. 경부터 2016. 12. 경까지 사이에 성명 불상자( 일명 ‘G’ )으로부터 게임 장 건물을 임차한 후 엔젤 다빈치 게임기 과 골드 캐슬 게임기 40대를 위 B 게임 장에 설치한 후 종업원을 모집하고, E은 위 게임 장 카운터에 앉아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 10,000점을 10% 의 수수료를 공제하고 1점 당 1원으로 환산하여 현금으로 환전해 주고, F은 잔 심부름을 하고 전화를 하거나 문자를 보내

게임 장 홍보를 하고, 피고인은 손님들이 게임으로 획득한 점수를 정산해 주고 게임 장 청소 및 손님들의 잔 심부름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E, F과 공모하여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였다.

2. H 게임 랜드에서의 환 전 행위 C는 울산 남구 I 2 층에서 ‘H 게임 랜드’ 라는 상호로 불법게임 장을 운영한 업주이며, E은 환전부장, F과 피고 인은 위 게임 장에서 일을 한 종업원으로서, 게임 장을 운영하며 손님들이 게임으로 취득한 점수를 환전해 주고 취득한 수익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C는 2016. 12. 하순경부터 2017. 3. 23. 경까지 위 ‘H 게임 랜드 ’에 엔젤 다빈치 게임기 20대와 뉴에 어 포스 게임기 20대를 설치한 후 종업원으로 E, F, 피고인을 모집하고, E은 위 게임 장 카운터에 앉아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 10,000점을 10% 의 수수료를 공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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