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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6.03.29 2016고단50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를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원주시 C에 있는 ‘D’ 전반을 관리하는 실제 업주로서, 피고인 B를 종업원으로 고용하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위 게임 장을 찾은 손님들이 위 게임 장에서 게임을 한 후 획득한 점수에 해당하는 점수 보관 증을 발급 받는 경우, 그 점수 보관 증을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불법게임 장을 운영하기로 역할을 분담하였다.

피고인

A은 2015. 4. 28. 경부터 2015. 8. 11. 경까지 위 게임 장에 골드 스카이 게임기 20대, 뉴 비치 포커 게임기 10대, 정글 포커 게임기 5대, 천지 오토 콤 보 5대 등 총 40대의 게임기를 설치하고, 위 게임기의 시작 버튼을 자동적으로 눌러 주는 속칭 ‘ 똑딱이’ 장치를 구비한 후, 그 곳을 찾은 손님들이 현금을 위 게임기에 투입하면 게임이 자동으로 실행되어 우연한 결과에 따라 점수를 획득하는 방법의 게임을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의 결과로 취득한 점수를 10,000점 당 1 장의 점수 보관 증으로 교환하여 주고, 피고인 B는 손님들을 상대로 위 점수 보관 증 1장 당 10,000원으로 환산하여 수수료 10%를 공제한 액수로 손님들에게 환전하거나 다른 손님들에게 판매함으로써 이를 현금화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 장에서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였다.

( 피고인들은 환전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아래의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피고인 A이 운영하는 게임 장에서 환전행위가 이루어지는 것을 잠복 경찰관이 목격하였던 점, ② 피고인들은 손님들이 환전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게임을 즐기기 위해 게임 장을 찾았던 것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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