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6.01.20 2015고단970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B, C를 각 징역 8월에, 피고인 A, D을 각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 D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B은 2012. 6. 7.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3. 2. 21. 천안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A의 공동 범행 누구든지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B, 피고인 C는 게임 장 전반을 관리한 실제 업주로서 피고인 A를 종업원으로 고용하고 피고인 A는 종업원으로서 피고인 B, 피고인 C의 지시에 따라 환전을 하는 방법으로 불법게임 장을 운영하기로 역할을 분담하였다.

피고인

B, 피고인 C는 2014. 9. 경부터 2014. 12. 16. 경까지 원주시 G에서 ‘H’ 이라는 상호로 게임 장을 개설하고 황 금성 포커 게임기 30대, 흑룡 성 포커 게임기 20대, 수퍼 드래곤 게임기 20대 등 총 70대를 설치하여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게임의 결과로 취득한 점수를 1점 당 1점의 포인트카드로 교환하여 준 다음, 피고인 A는 포인트카드 1점 당 1원으로 환산한 후 수수료 10%를 공제하여 손님들에게 환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 장에서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였다.

2. 피고인 D 피고인은 2014. 9. 중순경부터 2014. 12. 16. 경까지 위 1. 항 기재 ‘H ’에서 위 B, C, 그리고 A가 위와 같이 게임 장에서 환전행위를 함에 있어 이를 돕기 위하여, 위 A가 위 게임 장 내에서 손님들의 포인트카드를 환전해 준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손님들이 게임의 결과로 취득한 점수를 포인트카드에 입력해 주고, A가 손님들 로부터 포인트카드를 매입하고자 할 때 포인트카드에 입력된 점수를 확인해 주는 등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 C, A의 게임 장 내 환전행위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