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합 302]
1. 폭행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건물에 있는 주거지 C 호의 세입자이고, 피해자 D( 남, 20세) 은 위 주거지 옥탑 방의 세입자인 E의 남자 친구이다.
피고인은 2016. 11. 20. 09:50 경 위 주거지 옥상에서 피해 자가 위 E 등과 함께 강아지를 데리고 놀면서 자신이 그곳에 놓아둔 의자와 탁자를 마음대로 사용하고 지저분하게 한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다투다가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걷어 차 폭행하였다.
[2017 고합 304]
2. 상해 피고인은 2016. 6. 3. 20:39 경 서울 도봉구에 있는 도봉산 역으로 향하는 지하철 1호 선 양주 발 광운 대행 전동차에서, 양주 드라마 촬영장에서 보조 출연자로 함께 촬영을 한 피해자 F(36 세 )를 보고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다가가 시비를 걸었고, 이를 참지 못한 피해 자로부터 욕설을 듣자 피해자에게 ‘1 대 1로 싸우자 ’며 다시 시비를 걸었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전동차 객실을 옮기자 피해자를 뒤따라가 오
른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걷어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 부위와 광대뼈 부위를 각각 1회 씩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안면 부 좌상 및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합 302]
1. 증인 E, D의 법정 진술( 피고인은 D을 발로 찬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 가한 폭행은 정당 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폭행의 경위, 방법, 정도에 관한 증인 E, D의 진술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죄사실의 주된 부분에 있어 일관되고, 그 법정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
그 밖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 1 항 기재와 같이 폭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