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공소사실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적절히 수정하였다.
피해자 C( 여, 52세) 은 서울 영등포구 D, 3 층에 있는 'E' 을 운영하였고, 피고인은 E에서 일을 해 오는 동안 피해자와 약 7년 정도 교제하던 사이이다.
『2017 고합 592』 피고인은 2017. 11. 20. 22:50 경 피해자 운영의 E에서, 이전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 경찰에 신고한 것을 취소해 라 ”라고 말하면서 처벌 불원의 의사표시를 할 것을 종용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 등 수사 단서의 제공, 진술 또는 자료 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8 고합 50』
1. 폭행 피고인은 2017. 12. 26. 09:10 경 피해자 운영의 E에서, 피해자에게 자신의 일당 명목으로 10만 원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안면 부를 6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8. 1. 20. 14:40 경 피해자 운영의 E에서, 청소를 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 오늘 검찰청에 들어가야 되니 차비로 10만 원을 달라 ”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 죽여 버리겠다 ”라고 소리치면서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 인 청소기를 집어들어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수차례 휘둘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8 고합 99』
1. 2017. 11. 13. 03:00 경 폭행 피고인은 2017. 11. 13. 03:00 경 피해자 운영의 E에서, 피해자가 밖에 나갔다 온 이유를 의심하면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걷어 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