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합 289』
1. 피해자 C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6. 12. 28. 00:55 경 순천시 D에 있는 'E 식당' 앞에서 피해자 C(48 세) 이 자신을 기분 나쁘게 쳐다본다는 이유로 멱살을 잡고 머리로 코 부분을 1회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 비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7 고합 290』
2. 피해자 F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7. 5. 23. 00:12 경 순천시 G에 있는 ‘H 주점 ’에서 사회 선배인 피해자 F(45 세) 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쳐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안면 부 타박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7 고합 279』
3.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보복 폭행 등) 피고인은 2017. 9. 16. 12:20 경 순천시 I에 있는 ‘J’ 주점에서, 피해자 K(44 세) 가 같은 날 11:50 경 피고인이 위 J에서 소란을 피운 것에 대하여 112 신고를 하여 경찰관이 왔다 갔다는 이유로 화가 나 보복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 누가 신고를 했냐
니가 사람 새끼냐,
이 씨 발 놈 아, 개새끼야 ”라고 욕하며 피해자의 손을 잡아 밀치고 머리채를 잡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 수사와 관련하여 고소 ㆍ 고발 등 수사 단서의 제공, 진술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7 고합 274』
4. 피해자 L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7. 10. 1. 21:00 경 순천시 M에 있는 ‘N’ 소주방에서, 옆자리에 앉아 술을 마시던 지인인 피해자 L(56 세 )으로부터 “ 수배되어 있다면 징역이나 가버려 라” 는 말을 들은 것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배 위로 올라타서 다시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린 다음 발로 피해자의 배를 걷어 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