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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4.13 2017고정1075
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명시 C, 201호에 세 들어 살던 세입자이고, 피해자 D은 위 집의 세입자 관리를 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6. 09:30 경 광명 시 C, 201호 피고인의 주거지 앞 건물 복도에서, 피고인이 임료를 제때 지불하지 않은 문제로 현관문을 사이에 두고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가 현관문에 근접해 있는 것을 알면서도 열려 있는 현관문을 발로 세 차례 세게 걷어 차 위 현관문이 피해자의 신체에 부딪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에 공간적으로 근접한 상황에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반쯤 열려 있는 현관문을 발로 세게 수 차례 걷어찬 행위는 피해자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에 해당한다( 대법원 1990. 2. 13. 선고 89도1406 판결, 2008. 7. 24. 선고 2008도 4126 판결 등 참조)]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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