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합 55』
1.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 간) 피고인은 2017. 4. 17. 03:00 경부터 05:00 경까지 사이에 ‘C’ 메시지를 통해 피해자 D( 가명, 여, 17세 )로부터 피해자의 전화번호를 알아낸 다음,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의 집으로 가겠다고
말하고 경기 양평군에 있는 피해자의 자취방으로 찾아가 피해자에게 술을 권하면서 함께 소주를 마셨다.
피고인은 술을 마신 다음 방의 불을 끄고 피해자에게 휴대 전화기로 영화를 보자고
말하며 피해자를 바닥에 눕게 한 후, 피해자의 얼굴에 뽀뽀를 하고 피해자의 어깨, 머리, 목, 배, 팔 부위 등을 손으로 더듬었고, 피해자가 싫다고
말하며 피고인의 손을 잡아 뿌리쳤음에도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주물렀다.
이에 피해 자가 피고인을 손으로 밀쳐 내며 반항하자, 피고인은 바지와 속옷을 모두 벗고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발목 부분까지 내려 벗긴 다음, 한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 누르고 다른 한 손으로는 피해자의 다리를 잡아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의 양다리를 들어 올려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손과 발로 피고인의 상체를 밀치고 몸을 비틀면서 저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017 고합 59』
2. 피해자 E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7. 4. 9. 01:00 경 여주시 F에 있는 ‘G’ 주점에서 피해자 E(19 세) 과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4~5 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28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 비골 골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