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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06.21 2016고합18
강도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부착명령 청구자에 대하여 10년 간 위치 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 범죄 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는 2007. 2. 8. 대구 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특수강도 강간 등) 죄 등으로 징역 8년을 선고 받고 2014. 5. 2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출 채무, 카드대금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던 중 2016. 2. 1. 22:40 경 구미시 C에 있는 ‘D’ 건물 앞 노상에 이르러 건물 1 층 주차장에 플라스틱 재질의 팔레트( 화 물 운 반대, pallet) 가 2m 이상의 높이로 쌓여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 위로 올라가 건 물 2 층에 있는 피해자 E( 여, 38세) 의 집에 침입하여 금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팔레트 위로 올라가 위 건물 2 호 피해자 집의 시정되지 않은 베란다 문을 열고 들어간 뒤 인기척을 듣고 거실로 나온 피해 자가 피고인을 발견하고 소리를 지르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면서 피해자를 안방 벽에 밀친 다음 “ 소리 치지 마라, 소리치면 죽는다.

”라고 말하고 피해자를 안방 침대에 넘어뜨린 뒤 이불로 피해자를 덮어씌운 뒤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어깨 부위를 눌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 다 미수에 그치고,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 전력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특수강도 강간 등) 죄 등으로 징역 8년을 선고 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불과 1년 8개월 만에 다시 강도범죄를 저질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방법 등을 종합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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