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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7.09.07 2017고합40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를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에 대한...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 범죄 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는 2000. 3. 17.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특수강도 강간) 죄 등으로 징역 12년을 선고 받고 2012. 1. 1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22. 21:57 경 보령시 D 원룸 맞은편 노상에서 교복을 입은 채 집으로 귀가 중이 던 청소년인 피해자 E( 가명, 여, 18세) 을 발견하고 약 700m를 뒤쫓아 따라가며 기회를 엿보고 있던 중, 주변이 어두운 골목이고 아무도 없음을 확인하고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를 안아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부분을 만지고, 피해자의 치마 밑으로 오른손을 집어넣어 엉덩이와 음부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 전력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특수강도 강간) 죄 등으로 형의 집행을 마친 지 10년 이내에 다시 청소년을 상대로 범행하였고, 야간에 혼자 귀가하는 여학생을 따라가 강제로 추행하는 등 죄질도 매우 불량하다.

또 한 피고인은 성인 재범 위험성 평가 척도 및 정신병 질자 선별도구 평가 결과 재범 위험성이 ‘ 높음’ 범위에 해당하여 성적 충동 조절 및 행동 통제력이 없다고 보이고,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횟수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

증거의 요지

[ 판시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F 사거리 CCTV), 수사보고 (G 앞 CCTV), 수사보고 (G 사거리 CCTV), 수사보고 (D 원룸 앞 차량 블랙 박스), 수사보고 (H CCTV), 수사보고 (CCTV 영상의 피의자 확인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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