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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7.26 2018고합46
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 및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 범죄 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고만 한다) 은 2005. 6. 28. 대구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특수강도 강간 등) 죄로 징역 12년을 선고 받고 2017. 5. 6. 대구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2. 6. 전자장치 부착명령 5년을 선고 받고 2017. 5. 6.부터 전자장치를 부착하고 있다.

[2018 고합 46, 2018 전고 8]

1. 강간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56세, 가명) 가 운영하는 다방의 손님으로 수회 다방을 방문한 적이 있었다.

피고인은 2018. 2. 18. 19:30 경 대구 달서구 D 소재 피해자가 운영하는 다방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고 성관계를 가지던 중, 피해자의 윗입술이 터지도록 뺨을 때리는 바람에 피해자가 더 이상의 성관계를 원하지 않게 되었다.

피고인은 다른 손님이 다방에 들어오자 성관계를 일단 중단하였다가 손님이 다방에서 나간 후 재차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는데,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또다시 피해자의 뺨을 때려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겁에 질린 피해자에게 옷을 모두 벗으라고 한 다음,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자 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강도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전항의 강간 행위 후 그곳 테이블 위에 있는 피해자의 가방을 뒤졌으나 지갑이 없자 피해자에게 지갑을 가지고 오라고 협박하여 전항의 행위로 겁을 먹은 피해자가 안 보이는 곳에 넣어 둔 지갑을 꺼내

주자 지갑 안에 있는 돈을 피해 자의 배 위에 집어던졌다가 다시 돈을 집어서 세어 본 후 “15 만원 이네 ”라고 하면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15만원을 가지고 가 이를 강 취하였다.

3.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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