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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1.02.16 2020고합32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10년 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치료 명령 원인사실 [ 범죄 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겸 피치료 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는 1998. 9. 18. 대전지방법원에서 강제 추행 치상죄로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2000. 3. 31. 대전 고등법원에서 강간 상해죄 등으로 징역 3년을 각 선고 받고, 2006. 10. 18. 대전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특수강도 강간 등) 죄 등으로 징역 6년 및 치료 감호를 선고 받고 2012. 5. 23.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11. 13:30 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 여, 76세) 의 집 앞에 이르러, 잠기지 않은 대문과 현관문을 열고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그곳에 피해자가 혼자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현관문 옆에 있는 창문을 닫았고 이에 피해자가 다시 창문을 열자 재차 창문을 닫았다.

이에 이상함을 느낀 피해자가 거실로 들어가 휴대전화로 신고하려고 하자, 피고인은 신발을 신은 채 거실로 뛰어 들어가 피해자를 붙잡은 후 “ 가만히 있어 ”라고 말한 다음 바지를 내리고 피해자에게 “ 성 기를 만져 라. 소리지르면 찌른다 ”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아끌어 피고인의 성기에 갖다 대 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며, 본건 범행 경위, 피고인의 환경, 성 행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매우 높다.

[ 치료 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성도착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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