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 범죄 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고 한다) 는 2001. 2. 8. 부산 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특수강도 강간 등) 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 받았고, 2009. 6. 10.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강도 상해 등 재범) 죄 등으로 징역 8년을 선고 받아 2015. 4. 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8. 00:50 경 창원시 성산구 E 아파트 * 동 *** 호 피해자 F( 가명, 여, 38세) 의 집 앞에서 아파트 외벽 실외기 배관을 타고 피해자의 집까지 올라가 시정되지 않은 작은방의 창문을 통하여 그 안으로 침입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안방에 누워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 얌전히만 있으면 해치지는 않겠다.
”라고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에게 상의와 브래지어를 벗도록 하고, 입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입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빨고 다시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여 피해 자를 유사 강간하였다.
[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 전력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로 유죄판결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 감식 사진기록, 강간 사건 지문 인적 확인
1. 수사보고( 피해자 상대 피의자의 얼굴 등 확인, 피의자의 문신에 대한) 및 첨부서류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2000 고합 295 판결 문, 2000 노 1165 판결 문, 2007 고합 79 판결 문, 수사보고( 피의자 A의 누범 여부 확인) 및 첨부서류, 청구 전 조사서
1. 판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