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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4.12 2017가단2372
점포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3층 468㎡를 인도하고,...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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