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9.05.21 2019가단2697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3층 전부를 인도하고,...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3층 전부를 인도하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