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7.09.21 2017가단20025
건물명도등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기재 건물 3층 70.984㎡를 인도하고, 2017....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