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7.09.21 2017가단20025
건물명도등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기재 건물 3층 70.984㎡를 인도하고, 2017....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기재 건물 3층 70.984㎡를 인도하고, 2017....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