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9.03.14 2018가단33523 (1)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1) 각 8...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1) 각 8...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