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8.08.21 2018가단9975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1층 부분을 인도하고,...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무변론 판결)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1층 부분을 인도하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