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0.10.29 2020가단17166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2층 전부와 별지 목록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2층 전부와 별지 목록 기재...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