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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0.29 2020가단17166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2층 전부와 별지 목록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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