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07.18 2016고정689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21. 경 거제시 C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사실은 피해자 D이 다른 한국 남자와 외도를 해 아이를 낳은 것이 아님에도 최소 4명의 지인들이 듣고 있는 자리에서 "E( 피해 자의 필리핀 명) 이 키우고 있는 아들은 전남편 과의 사이에 난 아이가 아니다.
E이 다른 한국 남자와 바람을 피워 낳은 아이다 "라고 이야기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F의 각 법정 진술
1. 고소장
1. 수사보고( 피의 자가 참고인 G을 알지 못한다고 진술한 부분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07조 제 2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