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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4.26 2017고단4787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여, 30세) 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이다.

피해 아동 C( 여, 15개월) 은 피고인이 B 와의 사이에서 낳은 아동이고, 피해 아동 D( 여, 10세) 은 B가 전남편 과의 사이에 낳은 아동이다.

1. 2017. 3. 28. 자 범행 피고인은 2017. 3. 28. 14:00 경 광주 북구 E에 있는 B의 원룸 거실에서 피해 아동 D이 피고 인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고 친구를 집에 데리고 왔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빗자루 손잡이로 피해자의 손바닥과 골반 부분을 수회 때려 피해 아동의 손, 엉덩이에 치료 일수 불상의 멍이 들게 함으로써 피해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고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2017. 5. 29. 자 범행 피고인은 2017. 5. 29. 20:00 경 광주 북구 설죽로 504번 길 광주은행 일 곡 점 앞 노상에서 B와 피해 아동 C( 여, 15개월) 을 유모차에 실어 외식을 가 던 중, B가 외식을 나가기 싫다고

말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이 잡고 있던 유모차를 앞으로 밀어 넘어뜨려 그 안에 있던 피해 아동이 유모차와 함께 그 곳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 아동의 코밑 부분이 불상의 곳에 부딪쳐 긁히게 함으로써 피해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고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피해 아동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복 지법 제 71조 제 1 항 제 2호, 제 17조 제 3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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