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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11.19 2013고단309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1.경 인터넷 채팅사이트를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C을 같은 해 12.경부터 교제하기 시작하였고, 피해자에게 자신이 미혼모라면서, 강간을 당하여 아들을 낳게 되었는데 부모님, 외삼촌과 같이 살면서 혼자 키우고 있다고 소개하였고, 2012. 5.경에는 피해자와 결혼을 약속한 사이가 되었다.

피고인은 2012. 1. 13. 18:00경부터 남양주시 D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돈이 조금 필요한데, 은행다니는 친구 E의 통장으로 송금해주면 나중에 갚겠다.”고 말한 것을 비롯하여, 2012. 12. 24.경까지 수 회에 걸쳐 “부모님과 같이 살고 있는데, 아들이 있어서 눈치 보인다. 작은 월세방이라도 얻어서 나가야 하는데 돈이 필요하니 빌려달라,” “부모님이 살고 있는 전셋집 전세금을 올려달라고 하는데, 걱정이다. 빌려달라,” “아버지가 아파서 병원비가 필요하다. 빌려달라,” “호주에 가서 돈을 벌 예정인데, 비행기 값을 빌려달라”고 말하는 등 다양한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돈을 차용하여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같이 살고 있다는 외삼촌은 피고인의 남편 F이었고, 강간을 당해 낳았다는 아들은 피고인이 F과 사이에 낳은 자식이었으며, 피고인은 2012. 5.경 F의 둘째 아이를 임신하는 등(이후 2013. 1. 29. 출생), 정상적인 혼인생활을 하고 있었고, 한편,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수입이 없고, 사채 500만 원 상당을 부담하고 있는 등 피해자와 결혼하거나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25,721,500원을 교부받고, 709,409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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