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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6.05.13 2016고정44
업무방해등
주문

1. 피고인 A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2. 피고인 B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5. 11. 7. 13:30 경부터 같은 날 14:10까지 안동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일하고 있는 ‘E ’에 찾아 가 최근 피고인의 동생과 파혼한 피해자에게 " 씨 발년, 개 같은 년, 아기까지 낳은 년이 속이고 시집을 갔다.

" 라며 큰 소리로 욕설하는 등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불상의 손님과 상담을 못하게 하고, 손님 일부를 위 점포 밖으로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휴대전화 영업점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CCTV 영상),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제 313 조( 벌 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만 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사정과 이 사건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참작) 공소 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11. 7. 13:30 경부터 같은 날 14:10까지 안동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일하고 있는 ‘E ’에서 사실은 피해 자가 피고인의 동생과의 결혼 전 아이를 출산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상의 손님 5명이 있는 자리에서 " 사기꾼 년, 아기까지 낳은 년이 속이고 시집을 갔다.

"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10. 어느 날 안동시 G에 있는 'H 커피숍 '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결혼 전 아이를 출산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A에게 "2 ~3 년 전에 안동 병원에 갔는데 피해자가 아기를 출산했다고

말했다.

"라고 이야기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 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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