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7.11.03 2017고정652
명예훼손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와 친구사이 인 자로서, 사실은 피해자는 바람을 피운 사실이 없고, 그녀의 셋째 딸은 피해자와 그녀의 남편 사이에서 낳은 친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 2014. 10. 초순경 대전 유성구 장대동에 있는 유성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D에게 "C 의 셋째 딸이 분명 혼혈이다, 다문화 애 같다.

C이 바람을 피웠다.

"라고 말하고,

2. 2015. 8. 초순경 대전 유성구 장대동에 있는 장대사거리 도로에서 D에게 "C 가 외국인 노동자와 바람을 피웠다, 셋째가 얼굴이 까만 게 분명 혼혈이다.

"라고 말하고,

3. 2016. 3. 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E에게 전화를 걸어 "C 의 셋째 딸의 얼굴이 까맣다.

C이 바람을 피워서 낳아 온 것 같다.

"라고 말하고,

4. 2016. 7. 경 대전 유성구 소재 도로에서, F에게 "C 는 막내 딸을 남편과 사이에 낳은 것이 아니라 밖에 나가 바람피우다 다른 남자와 본 씨다.

"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 불벌죄( 형법 제 312조 제 2 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표시

다. 공소 기각 판결(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