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인터넷 맘 카페 ‘C’ 의 회원들 로서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되어 친분이 있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6. 15. 경 위 카페 회원인 D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사실은 피해자가 재혼 사실을 숨긴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D에게 ‘ 피해 자가 전 남편 과의 사이에서 낳은 아이 둘을 데리고 현재 남편과 재혼하였다, 현재 남편의 아이를 임신해서 시부모님이 어쩔 수 없이 받아 주었다, 피해자가 재혼을 하였음에도 그 사실을 숨기고 전 남편의 사이에서 낳은 아이가 현재 남편 과의 사이에서 낳은 아이인 것처럼 말하고 다닌다’ 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증인 B, D, E에 대한 각 법정 진술 각 녹취록, 2019. 6. 18. B-D 녹음 파일 CD, 2019. 6. 15. 자 녹취 파일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07조 제 2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D 과의 전화통화에서 D이 피해자의 재혼 여부 등에 관하여 질문을 하자, 피해자가 재혼한 사실을 잘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답을 하는 과정에서 소극적으로 동조하였을 뿐, 적극적으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 대한 발언을 한 사실이 없고, 최소한 허위에 대한 인식이 인정될 수 없다.
2. 판단
가. 2019. 6. 15. 및 2019. 6. 18. 자 녹음 파일 및 녹취록의 증거능력에 대하여 수사기관 아닌 사인이 피고인 아닌 사람과의 대화내용을 녹음한 녹음테이프는 형사 소송법 제 311 조, 제 312 조 규정 이외의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와 다를 바 없으므로, 피고인이...